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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 4구역 래미안 아이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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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시기 2024년 4월

국평84 기준 1959×34 =66606만원
계약금 10% : 6천6백만원
기타 확장비 등 : 4천만원(어림수치)
자납 : 1회(사람에 따라 0회 일수도 있음) 6천6백
나머지 잔금 30% : 약2억

 

위치

래미안포레.jpg

1. 부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

2.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인 자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며 예치금을 충족한 자

4. 세대 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순위 공급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84타입 이하는 가점에 75%

84타입 초과는 가점에 30%를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로 세대수를 선정한 후, 남은 세대는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75%는 무주택자를 대상, 추첨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세대수(대략 25%)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서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중도금을 대출할 경우, 6개월 내 전입 조건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또한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 양도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입니다.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3년 뒤에도 양도세율이 60%(지방 소득세 6% 포함 총 66%)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전매해서는 남는 게 정말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의무는

없으며 입주시점에 전세를 주고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당첨재한은

당첨자로 선정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 되는 모든 행위 포하며 상속은 제외합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를 10%씩 6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경우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10%는 본인이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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